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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

혁이e 2024. 1. 11.

2024년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혜택이 다양해진다.

여러 가지 항목을 순차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이번은 그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을 알아보았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변화되는 폭도 크고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자.

육아휴직 제도 개편

1. 6+6 육아휴직 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이 높아진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는데, 부모 모두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한액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가 된다. 

 

부모 양쪽 모두가 통상임금 450 만원이 넘을 경우, 이론상으로 최대 금액 수령 시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부모 중 한명이 공무원이거나 직장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최대 수령 금액은 감소한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재채움 뱅크(구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설치되는 인재채움 전용관을 이용하면 된다.

 

 

3. 육아휴직 기간 증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내용은 아직 법률 개정은 되지 않았으나,정부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현재 법 개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상 연령은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로 확대된다.

또한 기간 역시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로 확대가 된다.

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 역시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된다.

 

5.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 및 분할 횟수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일이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5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변경되어,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지원제도 개편 (의료비, 치료 기간 등)

 

1. 영유아 입원진료 비용 지원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기존 5% 자부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역시 폐지되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도록 변한다.

 

2. 기타 의료비 소득기준 제한 폐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일괄 폐지된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린다.

 

3.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신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가 연내 전국 5곳에 개선된다고 한다.

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 병원도 확대되며 소아전문응급센터도 10곳에서 12곳으로 증가된다.

 

4. 난임 치료 기간 확대

난임 치료의 기간이 6일, 2일 유급으로 확대된다. (기존 3일, 1일 유급)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2일)된다.

 

 

주거 지원 정책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정책 역시 시행된다.

 

1.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자녀를 낳은 경우 주택 구입 혹은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지원 금액 : 최대 5억원

대출 금리 : 최저 1.6%

 

 

2.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자녀는 태아도 포함이 된다.

소득기준 : 뉴 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억 7천 9백만원),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억 6천 백만원)

공급물량 : 뉴 홈(3만호), 공공임대(3만호 수준)

 

민간분양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적용 시 생애최초, 신혼특공의 20%가 2세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배정이 된다.

 

아래 다른 정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임신, 출산 지원 정책 
2. 양육, 돌봄, 교육 지원 정책
3. 육아휴직,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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