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의 증상은 목이 매우 따갑고 목소리가 잠기며,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온다. 코도 막혀 있으며 콧물이 나는데, 아직은 후각이나 미각이 좀 둔해지긴 했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열은 심하지 않고 몸에 힘은 없다.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1주일(7일)간 재택 격리를 하게 된다.
재택 격리 시 행동요령과 동거인 격리 등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격리 관련
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격리를 해야 하는가?
아니다. 2022.3.1 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가 면제이다.
2.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를 못 갈 시 출석은 어떻게 되는가?
출석은 인정된다.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원격 수업 참여나 온라인 과제물 제공, 교육 동영상 등의 학습이 제공되고 있다.
3.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시 어떻게 되는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 추진된다.
4. 소아 확진 시 엄마가 공동격리가 가능한가? 이 경우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공동격리 가능하며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의 경우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 1명, 불가피한 경우에 2명까지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가?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2. 생필품은 지원되는가?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구매를 추천한다.
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가?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간 및 격리해제
1.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까지이며, 7일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
2.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는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날 까지만 격리. 공동격리자 역시 동일.
3.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따로 받ㅇ야 하는가?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7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됨. 이는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PCR 검사는 민감도가 매우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남은 죽은 바이어르 조각으로 인해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음.
한동안은 회복에 전념해야겠다. 자가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예정인데, 다음주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남겨 기록해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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