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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완벽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액, 질의응답(Q&A), 절차 공문서

혁이e 2022. 3. 11.

코로나 확진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 한, 재택치료가 기본 대응 방식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지원비이다.

전부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몰라서 신청 안하면 안주는 나라니까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하게 발췌했으니, 코로나19 확진자는 참고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지원제외 대상자를 확인해보기 바란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과 해외입국 격리자, 학교법인 (사립) 및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Q&A 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한번 꼭 조회해보기 바란다.

아래 문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 파일이다. (출처 : 질병관리청 정부 홈페이지)

4-6(첨부1)_3판을 위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현행화)_최종.hwp
0.11MB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 보기 편하지만, 그래도 대응 방식 전체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최신 버전을 첨부한다. 

2022년 2월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제 6판이다.

 

220216_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hwp
10.94MB

 

 

 이 문서에 적혀있는 생활지원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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