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 세를 내는 달이다.
자동차는 살 때뿐만 아니라 소유하고만 있어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내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동차세의 정의와 부과 방식,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세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전 유무나 거리에는 상관없고, 차의 배기량 cc 단위로 부가가 된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두 번 내는 게 일반적이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세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준이 된다.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 세액 부관은 달라지게 된다.
관용차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세는 '세금액 x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이 결정된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낮게 세금이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된 것이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 배기량에 따른 세금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가 고정으로 부과되는 자동차도 있다.
자가용 승합차 = 65000원
화물차 = 28500원
버스와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와 같은 특수 자동차는 인원수별, 적재중량별, 크기별 정률 적용.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면제, 이륜자동차(125cc 초과)는 18000원이 부과된다.
기타로 1~3급 등록장애인의 자동차는 면제가 되는 편이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자동차세가 최고 9~10%까지 할인이 된다.
월별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 혜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1월 | 3월 | 6월 | 9월 | |
자동차세 할인율 | 9.15% | 7.5% | 5% | 2.5% |
2. 자동차 등록연도에 따른 할인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 역시 줄어들게 된다.
차량 등록연도 기준 3년부터 5% 할인이 시작되며, 12년이 지난 차는 자동차세의 50% 가 경감된다. (최대 50%)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 세금이 점점 싸지는 것이다.
단, 전기자동차는 차량 연도에 따른 할인이 없다.
자동차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취득세를 내는 데다가 기름을 넣을 때 유류세도 넣고 민자 고속도로를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처럼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자동차세까지 낸다는 것에 반론이 많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의 대가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환경오염 문제가 적거나 아예 없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아직 명확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세수 확보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듯하다.
어차피 내야 할 돈, 1월에 빠르게 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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