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 구석에 걸려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놓지 않는다면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해서 세금을 많이많이 돌려받아 보도록 하자.
1. 소득공제 - 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 를 사용해야 한다. 25% 초과분에 한에서 일정 비율 공제를 해주는 것.
따라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총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합쳐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
공제 조건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네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준다. 월세는 본인이 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등록하도록 하자.
현금 뿐만 아니라 옷, 물품 등의 기부도 확인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5.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
6. 교육비 공제
학비를 비롯한 교육비 공제는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용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고 하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다른 항목들은 다 뒤늦게라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이다.
연금 세액공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 연금을 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절한 금액을 잘 설정하여 준비하도록 하자.
'자기계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완벽 정리 (0) | 2024.01.04 |
---|---|
미국 복권 국내에서 사는 방법 과연 안전한가? (3) | 2023.11.25 |
토스 포인트 소개 및 사용, 출금 방법 - 출금 정책 변경, 수수료 10% 부여 (1) | 2023.10.06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9.18 |
토스 만보기 서비스 개편 - 토스 포인트 모으는 방법 알아보기 (앱테크) (1) | 2023.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