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도입된 제도 중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이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 소소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늘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청 대상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제외 대상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신청 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 모바일 앱 한전:ON에 접속
3.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따라하기
4. 캐시백 산정 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5. 캐시백 지급 기준
-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
*절감률 구간별 차등캐시백 단가
6. 캐시백 지급 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
7.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전력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입 대상을 조회해 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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