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2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도 3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1인 가구, 7일격리 기준으로 24.4만원 (34,910 x 7일) 이었는데 이제는 1인은 1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급휴가비 역시 7만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지원 대상도 모든 사업자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 요새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 재정이 부족한 것 같다.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가 엄청 많은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미리 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아 두는게 좋았나 하는 심정도 든다. 안걸리는게 최선이긴 하지만..언제까지 내가 안걸리고 있을 지 걱정되는 하루다. [그래픽] 코로나 격리자 생활.. 일상생활/일상 & 사회 2022. 3. 14. [코로나19]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완벽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금액, 질의응답(Q&A), 절차 공문서 코로나 확진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 한, 재택치료가 기본 대응 방식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생활지원비이다. 전부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몰라서 신청 안하면 안주는 나라니까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하게 발췌했으니, 코로나19 확진자는 참고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지원제외 대상자를 확인해보기 바란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과 해외입국 격리자, 학교법인 (사립) 및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생활지원비를 .. 일상생활/일상 & 사회 2022. 3. 1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