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름에 못 쓰는 한자1 아기 이름 짓는 법 3 -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인명용 한자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를 기반으로 성+이름의 구조로 아이 이름을 정하고 있다. 요즘은 한글 이름도 많이 짓고 있지만, 성명학적으로는 한자로 3가지 이름을 권장하고 있다. 작명법에서는 이름의 한자의 획수와 부수를 기반으로 음양오행, 원형이정 등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이름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자녀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정해두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 이름에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1. 인명용 한자가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한자로 사용할 경우 제한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 일상생활/임신 출산 육아 2023. 12. 17.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