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를 기반으로 성+이름의 구조로 아이 이름을 정하고 있다.
요즘은 한글 이름도 많이 짓고 있지만, 성명학적으로는 한자로 3가지 이름을 권장하고 있다.
작명법에서는 이름의 한자의 획수와 부수를 기반으로 음양오행, 원형이정 등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이름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자녀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정해두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 이름에 사용 가능한 인명용 한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1. 인명용 한자가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한자로 사용할 경우 제한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본래 대한민국에서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1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구 호적법 개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다.
20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인명용 한자표 관련 조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은 인명용 한자의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쓸 수 있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2,731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3~4년마다 100여자씩 추가해 왔는데, 2001년 1,840자, 2015년 2,381자를 추가해 대폭 늘어났고 최근에는 2018년 137자, 2022년 40자가 추가되어 지금은 8,319자에 달한다. 그야말로 별의별 한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봐도 된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1월 28일이다.
2. 인명용 한자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글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인명용 추가 한자 및 허용 한자가 공유되어 있다.
3. 인명용 한자표(유저 수정본)
위처럼 인명용 한자표를 유저가 수정한 버전도 있다.
이 파일은 한자 검색이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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