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 내용은 2024년 이미 기사로 보도된 바 있으나, 24년 9월 27일, 오늘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
남여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등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관계되어 있어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 법안이다. 올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안건이 통과되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변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육아휴직 변경점
현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분할 2회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개정안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분할 기간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후지급 제도도 폐지된다.
육아휴직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점
현행 : 출산일 90일 이내에 10일간 휴가 사용 가능.
개정안 : 출산일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
2025년 난임치료 휴가 변경점
현행 : 3일(유급1일)
개정안 : 6일(유급 2일)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발표한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번에 개선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정안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조기 진통 및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인산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8세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필수.
개정안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으며, 12세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단위도 1개월로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따.
기타 변경되는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 - 도입 근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 개정 -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 마련.
양육비 선지급제 - 대상 및 금액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관리체계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함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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