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6.28 오늘부터 시행되었다.
이제 외국과 나이 세는 법이 동일해져서, 연령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적어보려고 한다.
1. 개요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2. 만 나이 정의와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3.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나이 계산법에 1 을 뺀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생일이 지났다면 1을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4. 아기 (신생아) 나이 계산법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궁금한 사람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5. 만 나이 통일법의 기대 효과
- 만 나이 통일, 이유와 향후 변화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추진됐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에 따른 것이다. 또 만 나이 시행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 Q&A (출처: 법제처)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A. 변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물론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Q.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가?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점차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가?
A. 변화 없다.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변화 없다.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6월 28일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가?
A.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Q.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A.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생(2023년 기준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A.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내용은 법조처 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naver.me/GBl46PIT)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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